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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대물림 않으려면… 자녀 외 손주도 상속포기해..
사회

‘부모 빚’ 대물림 않으려면… 자녀 외 손주도 상속포기해야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6/04 08:13
ㆍ대법원 “포기 신청 안 한 손자녀에도 상환 책임” 판결
ㆍ“미성년 자녀도 상속 포기해야”… 기계적 법 적용 논란


이모씨와 형제들은 2010년 많은 빚을 진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어머니가 빚을 모두 떠안기로 한 것이다. 민법상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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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ㄱ사가 이씨 아버지의 빚 6억4000여만원을 갚을 책임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씨의 자녀에게도 있다고 나선 것이다. 법원은 ㄱ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작고한 이모씨의 6~9세 손자녀 3명, 즉 이씨의 자녀 각각이 9000여만원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씨 자녀들이 이 돈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재판부는 민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상속을 포기했는데 채무가 고스란히 자녀에게 이전된다는 사실을 일반인이 알기 어려웠다고 보고 일정 기간 내에 손자녀들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결이 민법 규정을 너무 형식적·기계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자녀에게 빚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배우자 혼자 상속을 받기로 한 점을 고려해 ‘배우자가 포괄적으로 다 상속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실제 법원에서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늦지 않게 상속포기 신청만 하면 되므로 원고 측은 실익도 없다. 한 부장판사는 “부채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 신청을 할 때 미성년 자녀도 상속포기를 시켜야 한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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