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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종합여객시설의 안전점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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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종합여객시설의 안전점검, 서울시

김종용 기자 입력 2018/02/01 19:51 수정 2018.02.01 19:52

[뉴스프리존=김종용기자]서울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통시장과 종합여객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9일(월)부터 2월 8일(목)까지 실시하며 일시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피난동선 확보, 건축물 안전관리상태, 비상연락체계 구축 확인 등 선제적으로 재난예방 활동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357개소로 전통시장 352개소, 종합여객터미널 5개소(고속버스 4개소, 시외버스 1개소)이다.

이를 위해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참여전문가는 건축구조기술사, 전기설비기술사, 가스 관련 기술사 등 50여명이다.

건축·소방분야는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균열, 변형, 누수, 소방설비 작동상태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안전관리조직도 편성과 연락 가능여부, 재난대응훈련 실시여부를 점검하고, 비상계단 및 복도 등 통로의 물건 무단적치에 따른 피난동선 확보 유무를 확인하며, 가스·기계분야는 가스감지기 정상작동 여부, 가스정압기실, 승강 설비 안전 등 시설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포함한 안전대책 이행실태에 대하여 주요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위험도가 높을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사용제한·금지, 대피명령 등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건축물의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 균열, 처짐, 변형 등이 발견될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보수, 조강 조치하며 가스누설에 따른 폭발 등 심각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사용제한·금지와 아울러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민들의 대피를 유도한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전통시장이나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시설이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 및 피난동선에 물건을 적치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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