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한 여대생으로 알려진 박영순(56·여)씨가 35년만에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5일 내란 부화 수행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된 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오랜 시간 재심 대상 판결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박씨는 "3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마지막 한명까지 폭도라는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송원전문대 유아교육과 2학년 재학 시절인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도청 진입 당시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오고 있으니 도청으로 와주십시오. 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계엄군이 발포하기 전 총을 쏴서는 안 됩니다"고 방송했다.
이후 도청으로 밀어닥친 계엄군에 의해 시민은 쓰러졌고 박씨도 검거됐다.
박씨는 1980년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