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건물이 베란다를 불법 증축해 인접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불법 증축한 부분을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윤강열)는 서초구 방배동 A빌라 1, 2층의 4세대 소유자 7명이 B빌라 건축주 2명을 상대로 낸 베란다 확장 부분의 철거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홍모씨 등 7명은 2009년 지상 6층 규모 A빌라 4세대를 분양받아 살고 있다. 이 빌라 남쪽에는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김모씨 등 2명이 2013년 10월 이곳을 사들여 허문 뒤 지상 4층 규모의 B빌라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단독주택이 있던 당시 비교적 양호했던 A빌라의 일조가 B빌라 신축으로 침해 받는 상황에 놓이자, 홍씨 등은 김씨 등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B빌라가 준공됐고 김씨 등은 건물 사용승인 직후 3층과 4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여유 공간 23.23㎡에 알루미늄 기둥과 샌드위치패널로 베란다를 불법 증축했다. 이에 홍씨 등은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에 더해 확장된 베란다의 철거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베란다는 준공검사 이후 불법 증축된 것이고 건축법령상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위반해 원고의 일조권 침해가 더 심화했다”며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워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자 등에 철거 의무가 있고,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실제 법원 감정결과 기존에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 또는 2시간 이상의 연속일조시간을 누리고 있던 A빌라 주민들은 B 빌라가 새로 지어진 후 일조시간이 현격히 줄었다. 1층 세대 두 곳은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정도에서 각각 11분, 15분으로 크게 줄었고 2층 세대는 4시간 9분에서 59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이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A빌라와의 일조방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빌라를 신축해 A빌라의 총 일조시간이 급격히 축소됐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