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활동했던 목사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다리를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과거에도 2차례 같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목사 류모씨(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류씨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32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류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4시10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려다 붙잡혔다. 앞서 류씨는 같은 혐의로 2차례 기소돼 2012년 11월과 2013년 9월 각각 벌금 3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류씨는 "촬영된 부위가 치마 아래 노출된 종아리 부분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치마 아래쪽에서 안쪽을 향해 촬영하려 한 사실이 인정돼 류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류씨가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고, 류씨가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류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일했다. 류씨는 여성 신도들을 교육하는 일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