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다가 대한항공 KE086편을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창진 사무장 등 항공기 승무원에 폭언·폭행을 가하고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 판단 받으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대해 유·무죄를 다시 다퉈보겠다며 지난달 28일 상고했고, 조 전 부사장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조 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사건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 첫 판례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