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땅콩 회항' 조현아, 대법원 2부 배당..
사회

'땅콩 회항' 조현아, 대법원 2부 배당

심종완 기자 입력 2015/06/09 16:45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연합통신넷=대법원은 9일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이유서 등의 제출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은 약 한 달 뒤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다가 대한항공 KE086편을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창진 사무장 등 항공기 승무원에 폭언·폭행을 가하고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 판단 받으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대해 유·무죄를 다시 다퉈보겠다며 지난달 28일 상고했고, 조 전 부사장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조 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사건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 첫 판례가 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