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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황교안, 사면 사건도 자문..여야 '황교안 19..
사회

[청문회] 황교안, 사면 사건도 자문..여야 '황교안 19금 자료' 열람

김현태 기자 입력 2015/06/09 18:10

여야는 황교안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한 19건의 수임내역에 대해 비공개로 열람한 후 인사청문회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청문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그간 논란이 됐던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미공개 자문사건 19건의 목록을 비공개 열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야당이 19금 목록을 확인했다"면서 "변호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외에 수임사건 요지까지 비공개 열람했다"면서 "그러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한 채 열람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변호사법 89조의9의 2항에는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사건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수임사건 요지까지 열람 한 것이다.

황 후보자의 이틀째 청문회는 오전 질의만 진행한뒤 '19금 목록'의 공개여부 방식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커 열리지 못했다. 여여는 지도부까지 동원해 협상을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기존 공개 사항 4가지에 수임사건 요지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열람 대상은 위임인을 뺀 수임사무요지와 일명 황교안법(변호사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수임일자·처리기관·사건명·처리결과 등 4개 항목이다.

앞서 자료 열람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청문회가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비공개와 비밀준수 약속을 전제로 19건의 모든 내용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수임일자·처리기관·사건명·처리결과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만 열람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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