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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삼성물산 '합병반대 가처분 신청'..
경제

엘리엇,삼성물산 '합병반대 가처분 신청'

안데레사 기자 입력 2015/06/10 10:38
심문기일, 19일 진행
미국계 해지퍼트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19일 열린다.
[연합통신넷=안데레사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1시 심문을 진행한 뒤 엘리엇의 신청을 인용할지 검토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심문이 끝난 이후 2주 후 결과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결정 시점은 다음달 초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해 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이사회에서 결정한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문제가 많은 만큼 이를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가처분은 일반 소송과 달리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어느 한쪽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도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주 후 심문을 연 뒤 다시 2주 뒤에 결정이 나온다. 가처분 결정은 강제력을 가지지만, 같은 사안을 다루는 소송의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을 통해 일단 주주총회 금지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이후 주주총회나 합병의 정당성을 둘러싼 본안 소송에서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합병안이 명백히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며 불법적이라고 믿는 데 변함이 없다”며 “합병안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또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에 삼성물산은 "관련 서류를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내부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과 엘리엇의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2년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기존 우선주의 배당률을 높이고 신규 발행 우선주를 10년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을 삭제하자 엘리엇의 자회사인 맨체스터 시큐리티즈는 이에 반발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불발효 확인 소송을 냈다. 양측의 공방은 대법원까지 갔고, 4년 만인 2006년 대법원이 맨체스터 시큐리티즈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1차전은 ‘엘리엇의 승리’로 마무리됐던 셈이다. 자연스레 이번에 제기된 두 번째 법정 공방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도 세 결집에 나섰다. 8일 현재 기준 회원수 800명가량인 인터넷 카페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의 운영자는 공지 글에서 “계란으로도 바위가 깨진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주권을 엘리엇 측에 위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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