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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스위스, 106억달러 규모 3년 만기 통화스와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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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스위스, 106억달러 규모 3년 만기 통화스와프 체결

권성찬 기자 입력 2018/02/09 17:58 수정 2018.02.09 18:46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한·스위스간 통화스와프 체결 발표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프리존=권성찬 기자]한국과 스위스가 11조2000억원 규모의 양자간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 계약을 맺었다.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을 발표하면서 "한국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이 양자간 자국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계약금액은 100억 스위스프랑(약 106억달러)으로 계약 기간은 3년"이라고 밝혔다. 다만 만기가 도래하면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김 부총리는 "스위스는 3대 신용평가사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받은 선진국이자 6대 기축통화국 중 하나"라며 라며 "캐나다에 이어 스위스와 통화 스와프 체결해 6대 기축통화국 중 두 곳과 통화스와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도 "(통화스와프는) 양국의 금융협력을 한 차원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도 "통화스와프는 양국의 금융협력을 한 차원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화 스와프는 상대가 있는 문제인만큼, 미리 앞서서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통화스와프 협정은 비상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지난해 10월 중국과의 만기연장, 11월 캐나다와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스위스와 통화스와프를 체결로 외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스위스는 미국·유로존·영국·캐나다·일본과 함께 전세계 6개 기축통화국으로 분류된다. 스위스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은 중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양국 중앙은행은 통화 스와프 체결을 위한 서명식을 오는 20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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