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서초 세모녀 살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죄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강씨의 범행은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향후 경제난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부인과 두 딸을 처참히 살해했다"면서 "강씨는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면제를 준비하고 목도리로 확인사살까지 하고도 아무 반성이 없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날 치료감호소에 제출된 정신감정에 의하더라도 강씨에게는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데 아무런 정신장애가 없는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반면 강씨의 변호인은 "강씨는 범행 당시 중증도 우울증을 보이는 중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살을 결심했지만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런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자살 실패로 현재 재판을 받게 됐고 강씨는 자신에 대해서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형벌이고 천형으로 느끼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강씨를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는 재판부에 의한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졌으나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씨의 정신감정 보고서와 양형조사보고서가 제출됐다며 결과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중증도의 우울증을 보이고 있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형사책임 능력과 관련해서는 형사책임 능력은 건재하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며 "양형조사보고서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강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는데 다만 확정적인 의사라기보다는 피해자 가족들이 복잡한 심경을 보이고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의사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3시쯤 자신이 전날 밤 건네준 수면제가 든 와인을 먹고 잠이 든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8살인 둘째 딸과 13살인 큰 딸도 같은 방법으로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구소 기소됐다. 다음 선고기일은 이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강모(48)씨가 지난 1월6일 오후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