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보름 넘게 정부에 이송되지 않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시행령의 수정과 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요청'으로 바꿔 강제성을 완화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가 처리해 보고한다는 문구에 검토한다는 표현을 붙이도록 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 국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면, 정 의장은 국회법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와 관련한 내용은 원내지도부에 협상권을 일임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 및 재의결을 통해 국회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개인적 확답은 이미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1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도 당에서 마련하겠다"며 '18일 전까지는 (여당의 임명동의안) 단독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그렇다"면서도 "협의해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