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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진 축산단체 회장, 국회 앞 농성 중 혼절 '병원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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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진 축산단체 회장, 국회 앞 농성 중 혼절 '병원 긴급 이송'

강현아 기자 입력 2018/02/14 14:41 수정 2018.02.15 07:34
전국 150만 축산인 생존권 문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호소

[뉴스프리존, 인터넷언론인연대=강현아기자]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며 국회 앞 철야 단식농성 중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13일 오전 철야농성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문정진 회장은 14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시 여의도 국회 앞 KB국민은행 천막 농성장에서 단식 8일차, 철야 천막농성 23일차로 돌입한 가운데 갑작스레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등은 지난 1월 23일 천막농성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적 한계, 물리적 한계, AI, 구제역 등 질병문제 등으로 미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려 한다”고 강조했었다. 또한, 축산 단체장들의 천막농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자, 지난 7일부터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해 이날 문정진 회장이 졸도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오는 3월 24일까지 미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못한 농가는 일방적인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을 받게 되어있어 전국 150만 축산 농가는 생존권 사수를 걸고 농성 중이다.

축산인들은 “축산 농가는 생계위협을 받게되며 이에 따른 생산불균형으로 축산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 뻔하다. 축산업 위축은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까지 영향을 미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국내현실을 외면한 채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끝없이 요구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서 “농식품부 장관 면담을 통해 미허가 축사 기한을 3년 연장되도록 요구하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추진해 지난 3년간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할 수 없던 이유와 3년 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기자회견 당시 축산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농가의 형편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쌀값 올렸다고 (할 일을) 다한 것인가. 축산이 붕괴되면 농촌이 붕괴되고 관련된 60조가 넘는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 농해수위원들을 만났는데 이 부분을 ‘100% 미허가 축사는 연장돼야한다’,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기한을 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면서 “가축분뇨법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일텐데 식약처로 갔다.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름에 걸맞게 일하기를 촉구한다. 반드시 미허가 축사 기간을 연장해서 시간적인 제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 지난 1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고, 어제(13일)는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이 성명을 내는 등 오히려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축산농민의 생존권과 축산물가 폭등을 우려하며 사태 해결에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부여당은 무감각 또는 요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 시급한 태도 변화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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