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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태안 남면농협조합장, 금품수수 혐의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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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태안 남면농협조합장, 금품수수 혐의 '긴급체포'

오범택 기자 입력 2018/02/14 15:32 수정 2018.02.14 15:42

[뉴스프리존,충남=오범택 기자]충남태안 남면농협 조합장 박모(56) 씨가 농협주유소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수사관들이 농협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후 조합장 박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천안으로 압송한 후 긴급 체포됐다.  

박 씨는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발주 과정에서 업체편의를 봐준 대가로 시공사인 S종합건설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합장 박 씨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 조합장은 최근 4년간 수의계약으로 9억 6000만 원가량의 태안반도남면농협주유소(3호점) 리모델링공사를 분할 발주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사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 박 씨는 시공업체 대표로 하여금 조합직원 명의의 통장에 1000만원을 송금케 한 뒤 자신이 건네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들통 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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