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열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제시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통과돼 오는 27일 첫 차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를 적용하고 있는 인천과 경기는 인상액이 이미 확정돼 같은 날부터 적용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인 토요일 첫 차부터 적용하는 것이 관례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다니는 지하철, 인천 지하철(1호선)의 성인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현재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서울의 간선·지선버스는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50원 오른다. 광역버스는 1850원에서 2300원으로 올라, 인상폭(450원)이 가장 크다. 심야버스는 1850원에서 2150원으로 인상된다. 처음으로 ‘조조할인제’가 도입돼, 오전 6시30분 이전에 탑승할 경우 기본요금이 지하철은 1000원, 버스는 960원으로 낮아진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은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좌석버스는 1800원에서 2050원으로 인상된다. 직행좌석버스는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르는데, 오전 6시30분 이전에 탑승하면 400원을 할인해주는 ‘조조요금제’가 도입된다. 논란이 됐던 광역버스 거리비례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마을버스 요금은 시·군별로 인상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 시내버스 요금은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다. 송도와 청라, 논현에서 서울 강남, 서울역, 신촌 등지를 오가는 광역급행버스인 엠(M)버스는 2200원에서 2600원으로 400원 오른다. 광역버스 요금은 변동이 없다. 인천 내에서 영종도와 영흥도, 강화·김포를 오가는 장거리 좌석버스는 기본요금이 낮아지는 대신 ‘거리 비례 요금제’가 적용된다. 영종도는 기본요금이 2500원에서 1650원으로, 영흥도와 강화·김포는 1900원에서 1300원으로 인하되고, 이동거리(기본 10㎞)에 따라 최대 700원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