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종용기자]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40만, 국내 난민은 650여명으로 인구구성과 문화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에 따라 인권 보호 및 일시적인 생계 어려움 등에 처해있는 이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실직,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 주민, 난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교육, 캠페인 등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2018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외국인주민, 2016년에는 난민을 포함해 인권보호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민간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권보호 3개 단체에 7천8백만 원, 쉼터운영 3개 단체에 7천5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공모분야는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지원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운영 지원 등 2개 분야로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외국인주민과 난민을 위한 인권보호 활동을 하거나 쉼터운영을 하며 서울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은 2월 26일(월)~28일(수)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지원 : 3~4개 단체 선정해 단체당 최대 3천만 원 지원>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지원 사업은 외국인주민, 난민 또는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인권보호·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3~4개 단체를 선정, 단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내용은 외국인주민 및 난민 대상 인권보호·강화 관련 모든 프로그램이 대상이며, 민간자원을 활용한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등의 적극적 홍보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수용성과 사회통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일반 한국인, 외국인 고용사업주와 한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주민 및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 한국어가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생활과 직장 내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 난민을 위한 전문적인 정서적응 프로그램 등이 응모대상이다. 이 외에 ▲ 내외국인간의 교류증진 및 외국인주민, 외국인근로자,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한국생활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응모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인 상담, 한국어교육, 의료지원, 체육대회 등 이미 정착된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운영 : 3~4개 선정해 1개소당 최대 3천5백만 원 지원
민간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은 사고, 실직, 이직, 가정불화, 난민신청 등 다양한 사유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민간운영 시설을 말한다. 공모를 통해 외국인주민 쉼터 3~4개를 선정해 최대 3천5백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쉼터 개보수 및 식재료비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해 쉼터이용 외국인주민들에게 생활안정과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사업 공모 신청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예산운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2.26.(월)부터 2.28(수)까지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본관 9층)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내용, 신청서 양식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global.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심사는 신청 단체별로 응모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 후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과 금액을 결정한다. 3월 중 수행단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고경희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현재 서울에는 전체 시민의 약 4%에 이르는 40만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도‧ 환경적 요인 아래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적지 않다” 며, “서울시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