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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사면 의혹' 참여정부 민정수석 2명 서면조..
사회

검찰, '성완종 사면 의혹' 참여정부 민정수석 2명 서면조사

김현태 기자 입력 2015/06/19 15:07
다음주 수사결과 발표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19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5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57)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질의서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특사 요청이 있었는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씨는 그 후임으로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인 2008년 2월까지 민정수석실에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이 두 사람에게 2007년 말 성 전 회장이 특사 대상자가 된 구체적인 경위를 질의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의 특사 요청이 있었는지도 질의 내용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특사 업무를 전담한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달 초 박 전 비서관을 서면조사한 바 있다. 소환조사는 서면으로 소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성격이다. 박 전 비서관은 "성 전 회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된 저간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 뒤인 12월 31일 특별사면됐다.


성 전 회장은 당시 사면대상자로 언급되지 않다가 법무부의 완강한 반대 속에 막판에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실세나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번 특사 로비 의혹 수사가 관련자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두 전직 민정수석에 대한 서면조사가 수사의 마지막 절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9일 성 전 회장의 사망 이후 검찰은 두 달 넘게 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메모에 적힌 정치인 8명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검찰은 다음 주 중반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두 달 넘게 진행된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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