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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운항미흡 방폐물 운반선에 300억 운항비 지급..
사회

한수원, 운항미흡 방폐물 운반선에 300억 운항비 지급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6/21 10:01
한국수력원자력(이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사업 및 조직분리)이 사실상 정식 운항을 하지 않은 방사성폐기물 운반선 '한진청정누리호' 운항비로 매년 평균 50억원, 6년간 총 3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한진청정누리호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해상운송 공급계약 및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	2009년 4월 인도된 국내 첫 방폐물 전용운송 선박 한진청정누리호. 한진컨소시엄은 6년 동안 시범운항 6차례만 진행했다.
2007년 한수원은 입찰을 통해 한진컨소시엄과 방폐물 운반선 운송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한진컨소시엄은 선박건조가 완료된 2009년 4월부터 매년 9차례 운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의원실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진청정누리호는 올해 3월까지 6년동안 총 6차례의 시범운항을 하는데 그쳤다.

특히 시범운항 조차 진행하지 않은 2009년에도 한수원은 운항비 명목으로 38억원을 한전컨소시엄에 지급했다. 이후 한수원에서 독립해 관련사업을 이어받은 환경공단 역시 매년 50억원 이상의 운항비를 지급, 지난해 말 누적 기준 300억원을 허비했다.

이 의원은 "양측의 계약서에 따르면 사전에 정한 용역을 완료하지 않으면 발주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및 환경공단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매년 50억원에 달하는 운항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폐물 운반선 운송계약을 입찰한 한진컨소시엄의 수행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한수원은 입찰 발주 당시 '방폐물 용역 관련 조치결과' 보고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4개 적격업체(한진컨소시엄 포함)에 대해 2년 이상 운항실적 증빙자료를 확인했으며, 이들이 운항실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진컨소시엄은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실질적 운송주체인 J사는 방폐물 운송 사업면허를 취득한지 10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생회사로 운항실적도 전혀 없다. 한진 역시 관련 면허가 없다.

업계 관계자 역시 "한수원은 입찰 응모 마감 3일만 후 한진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했다"며 "이미 대상자를 정해놓고 부실심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방폐물 처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역량을 검증할 수 없는 기업을 선정한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오는 22일 예정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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