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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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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징역형

오범택 기자 입력 2018/02/21 18:19 수정 2018.02.21 19:06
법원, 권 의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인스타그램

[뉴스프리존,대전=오범택 기자]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21일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는 권 의원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강을 확립해야할 고위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모든 범행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선거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유지하면서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100여 장의 입당원서 작성 권유 혐의에 대해 입당원서 모집 중 일부만 유죄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1500만 원의 선거자금 수수 혐의 중 5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5년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4·13 총선 때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51)씨와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와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후 권 의원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받으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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