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통신넷/김현태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5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헌 국회 이후 역대 73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국무위원간 토론을 거쳐 의결되면 여기에 서명해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으며,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였으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키로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거부권 행사 때 첨부되는 '이의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집권당과의 당·청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 정국은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