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엽우피소가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연합통신넷/김대봉기자] 26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이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를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예상하고 검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엽우피소 비율이 3%에 그쳐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내츄럴엔도텍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26일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츄럴엔도텍은 "향후 검수과정에서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며 "품질관리를 포함한 경영전반을 쇄신해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