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교수가 1989년 쓴 서울대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 대해 “15군데에서 인용 없이 동일한 문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인용된 도서 일부를 조 교수가 공동번역했고 △과거 ‘조성민’이라는 가명으로 조 교수가 출간한 ‘자신의 번역서’를 인용한 점 △상당 부분 기존 번역문보다 더 충실하게 직접 원문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 부적절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지만 연구 윤리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변 대표는 “조 교수가 8개 국내 번역서와 논문에서 인용 표시 없이 59곳을 도용했다”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소했다. 조 교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변희재씨 등이 제기한 표절 의혹은 학계의 연구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공격과 노이즈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위해 학문윤리 검증절차를 활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변 대표는 2013년에도 조 교수의 학술논문 12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지만, 서울대는 이 역시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