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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가 홍보하는 '기가인터넷', 알고보면 실제 속도는 ..
경제

통신3사가 홍보하는 '기가인터넷', 알고보면 실제 속도는 '메가'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6/28 13:09

“최대속도는 500메가이지만 ‘기가인터넷’은 맞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임모(30)씨는 최근 인터넷 서비스를 변경하려다 업체 직원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다. 기가(Gbps) 속도의 가정용 유선인터넷을 쓰기 위해 인터넷 업체에 상담을 요청했는데 최대속도 500메가(Mbps) 상품을 추천 받은 것이다. 1기가는 1024메가다. 임씨가 “최대속도가 500메가라면 기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업체 직원은 “속도는 기가인터넷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저속도가 100메가(Mbps) 이상이면 기가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렇게 실제 인터넷 속도는 ‘메가’급인데도 ‘기가’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기가인터넷은 초당 최대 1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의 인터넷이다. 인터넷 업체들은 작년 10월부터 앞다퉈 기가인터넷 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기가는 이론상 가능한 최대 속도다. 실제 인터넷 속도는 평균 600~900Mbps 수준이다. 1기가 혹은 그 이상의 속도로 인터넷을 쓰는 소비자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


업체들이 내놓은 상품 중에는 이론상 최대속도가 500Mbp인데도 ‘기가’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있다. KT의 기가콤팩트, LG유플러스의 기가슬림, SK브로드밴드의 B기가인터넷라이트가 이에 해당한다. 1GB가 1024MB인 것을 고려하면 ‘반쪽 기가인터넷’ 상품인 셈이다. 이런 상품의 평균속도는 200~400Mbps 수준이다. 그런데도 상품명엔 기가가 들어간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기가인터넷 상품을 처음 출시한 KT는 “미래부가 인터넷 최저속도가 100Mbps 이상이면 ‘기가’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9년 정부는 기가인터넷을 “가입자에게 100Mbps를 초과하여 최대 1Gbps급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인터넷 속도가 100Mbps~1024Mbps(1Gbps) 수준이면 ‘기가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런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주시에 사는 박모(28)씨는 “기가인터넷이라고 하면 속도가 1기가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떻게 속도가 100메가 수준인 상품에 기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마케팅 측면에서 붙인 이름이지만 꼼수라는 지적이 틀리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 최대속도가 100메가인 상품을 ‘광(光)랜’이라고 표현했는데, 기가인터넷과 광랜의 중간 수준인 상품엔 마땅히 붙일 이름이 없다”며 “기가라는 이름 뒤에 ‘슬림’ ‘콤팩트’ ‘라이트’를 붙여서 파생요금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 업체들이 기가인터넷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문제가 된다면 규정을 수정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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