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3일 내놓은 서민 금융 종합대책은 저소득,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와 함께, 다시 고금리 덫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햇살론 등 4대 서민 금융상품 연간 대출 규모를 1조2000억원 늘려 5조7000억원으로 불리면서 이런 점을 강조했다. 채무 조정을 받아 빚을 갚아 나가다 본인이나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실직해 목돈이 필요해지면 대부업체 대출에 손을 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최고 500만원의 긴급 생계 자금 대출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사회 안전망인 서민 금융의 그물코를 고쳐 매서 그동안 좀 헐거웠던 부분을 촘촘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 100일이 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 금융은 단순히 이자가 싼 자금을 빌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까지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4대 서민 금융상품 연간 대출액 5조원대로 늘려
금융위는 우선,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 금융상품의 연간 대출 규모를 5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연간 수혜자가 13만명 늘어난 60만명이 된다. 또 4대 서민 금융상품 대출액의 88%를 차지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키로 했다. 서민 금융상품 대출액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해 크게 늘어난 상태라 "서민 금융 지원을 더 늘리는 것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지원 규모를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 등이 연말에 종료됐다면 내년도 서민 금융은 예년의 20% 수준으로 줄어든 1조원대에 그칠 뻔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5조원대가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최고 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연 29.9%로 낮춤으로써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 250만명 가운데 80%가 넘는 210만명이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연체 악순환 끊을 다양한 방안 추진
금융 당국은 서민 금융상품 대출자가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원비 등으로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급전을 빌리는 일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오는 8월부터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최대 1년간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도 두도록 했다. 특히 대출 서류 등을 최소화해서 대부 업체나 저축은행의 즉시 대출 수준으로 신속하게 대출해 주기로 했다.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한 뒤 은행권 대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징검다리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서민 금융상품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에게 은행에서 9%대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에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체자가 일자리를 잡고, 저축을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일자리에 취업해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금(총 360만원)하면, 정부에서 매달 최대 25만원을 지원해줘서 3년 후 최대 13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내일키움통장' 제도가 신설된다. 9월부터 서울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또 미소금융 대출자 가운데 성실 상환자는 5년간 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원리금 634만원에 미소금융재단이 115만원을 지원해줘서 749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 형성 프로그램'도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주거비, 교육비 등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도 커진다. 미소금융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지원이 현재는 LH공사 임대주택(42만호)만 해당하지만, SH공사 등 지자체 개발공사 임대주택(25만호)으로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출 한도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7~8%대 전세 대출을 3~4%의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지원 대상이 2012년 11월 말 이전 대출에서 올 5월 말 이전 대출로 확대된다. 6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