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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느리게 가" 오토바이에 보복운전한 30대 구속..
사회

"왜 느리게 가" 오토바이에 보복운전한 30대 구속

김대봉 기자 입력 2015/06/29 13:55
[김포=연합통신넷/김대봉기자] 경기도 김포지역의 한 국도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데 대해 분풀이 운전을 한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문 씨는 지난 15일 저녁 6시 10분쯤 김포에서 서울로 가는 48번 국도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앞서 주행하던 38살 지 모 씨의 오토바이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이 국도 1차로에서 90km로 승합차를 몰던 중 앞선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지 않자 옆 차선으로 바꿔 오토바이를 왼쪽 분리대로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지 씨는 무릎 골절상 등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문 씨는 핸들 조작이 미숙해 사고가 났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인근을 달리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수차례 위협운전을 한 뒤 고의로 추돌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보복 운전의 고의가 명백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승합차 운전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란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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