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이인제 ‘소환 없이 기소’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62)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67)을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소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선택한 방안이다.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9일 김 전 대표와 이 최고위원으로부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찰로선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5월 옛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이 최고위원은 2012년 4월 총선 당시 2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각각 3차례와 2차례에 걸쳐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다.
김 전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끝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의사일정 자체가 완전 정지된 데다 야당은 김 전 대표 소환에 대해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공전 중이라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다.
그렇다고 다음달 7일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다.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수사팀은 이미 “서면으로 사실을 확인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 두었다.
금품을 수수한 시기·장소·동선을 복원한 상황에서 서면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남은 선택지는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 경우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태에서 수수 의혹을 받는 이들의 해명을 듣지 않은 채 기소하면 재판에서 검찰이 불리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