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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에 알바비로 10원짜리 만 개를 준비한 업주..
사회

임금 체불 신고에 알바비로 10원짜리 만 개를 준비한 업주

김대봉 기자 입력 2015/07/01 17:26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당한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 1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울산=연합통신넷/김대봉기자] 30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울산지부에 따르면 울산시 중구 교동에 위치한 K술집에서 일하던 박모(19)양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임금 32만원을 받지 못했다. 박양은 업주 A씨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지만 업주는 “XX년” 등 폭언을 하며 무시했다. 결국 박양은 지난달 10일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이달 초에서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사진=알바비로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 10만원/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울산지부제공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주는 32만원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 1만개(포대 3개)로 지급했다. 박양은 “사장이 차량 트렁크에서 10원짜리가 담긴 포대 3개를 꺼내 왔다”며 “사장은 ‘내가 알아서 줄 텐데 네가 신고를 하니 기분이 나빠 이렇게 준다’며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그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줬는데 뭐가 잘못됐어요?"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노조는 A씨가 박양에게 수습 기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한 뒤 최저임금보다 580원 낮은 시급 5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일한 신모(20)씨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월 대전에서도 50대 여성이 임금 일부를 10원짜리 동전으로 받는 등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조항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르바이트 노조 관계자는  “업주들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런 상습범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은 임금 체불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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