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이문장 목사! [정직 2년] 두레교회 목회 어려울 듯..
사회

이문장 목사! [정직 2년] 두레교회 목회 어려울 듯

공동 취재 기자 입력 2015/07/03 00:05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평양노회 재판국에서 이단으로 [정직 2년] 판결하였다.



[구리= 연합통신넷/공동취재] 이문장 목사는 2010년 9월 26일 두레교회 2대 목사로 부임하여 목회를 하던 중 2014년 7월 1일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이하 두바협) 소속 16명의 시무 장로들이 그동안 이단성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설교, 강의, 저서를 증거물로 제시하여 평양노회에 고소한 지 1년여 끝에 2015년 6월 24일 평양노회 재판국에서 전원 합의하여 [정직 2년] 책벌로 판결되었다.

이문장 목사 이단 판결이 나오기까지 진행된 절차를 살펴보면 두바협 16인 시무장로들이 고소한 것을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에 2014년 7월 11일 연구 의뢰하여 총회 이대위에 소속된 조직신학 전문위원 교수들의 연구 결과로 2014년 9월 19일 총회 이대위원 전원이 이단으로 합의하여 총회 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총회 임원회에서 이문장 목사에게 소견의 기회를 주어 연구 결론을 다시 할 것을 요청하여 총회 이대위에서 이문장 목사에게 두 번의 소견서를 받았으나 두 번 모두 <이문장 목사 이단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 결론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자료 제시를 하지 못하였다.

총회 이대위의 연구 결론을 소개하면 [이문장 목사는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이상한 사상을 가르쳐온 것이 확인된다.

원죄, 죄, 속죄의 교리에서 비(非)성경적, 반(反)기독교적, 이교(異敎)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등에서도 위험한 사상이 두루 발견된다. 특히 원죄를 뱀(사탄)에 물려 그 독이 몸속에 퍼진 것으로 본 것, 속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해독 사건으로 본 것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또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오류(칼케돈 신조 위배),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세계와 무속적 세계와의 구분이 모호한 점, 종교다원주의적 경향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이문장 목사는 장로교회의 목회자로서 회중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고 2014년 12월 19일 총회 이대위원 전원 합의로 결정되어 총회 임원회에 상정하여 2015년 1월 5일 평양노회로 통보,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에서 2015년 2월 5일 기소되어 [2년 정직]이 결정된 것이다.

총회 이대위의 연구 결론을 참작하면 이문장 목사는 심각한 이단성으로 결정되어 사실상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총회 헌법 규정상 교리적인 결정은 9월 총회에 헌의안이 통과되어야 설교를 정지할 수 있고 행정재판인 권징 재판을 통해서 설교와 모든 직무를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최종 판결까지 설교를 들어야 하는 두레교회 교인들에게 이단을 차단하는 장치가 총회 헌법 규정에 없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 

총회 이대위의 <이문장 목사 이단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 결론은 당연히 면직·출교이다. 평양노회 재판국의 판결인 [2년 정직] 책벌도 판결 내용을 보면 면직·출교나 다름이 없어 고소자인 두바협 16인 장로들은 당연히 총회에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문장 목사 역시 총회에 상고하겠지만 이미 총회 이대위에서 이단성으로 결정하여 임원회에서 평양노회에 통보한 건(件)이라 책벌이 감해지기보다 오히려 [2년 정직]보다 중한 벌이 판결될 수 있는 부담을 않게 되었다.

그동안 양측 성도간에 심하게 갈등하여 폭언과 폭행이 자행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왔는데 이문장 목사 측에서 평양노회 재판 판결인 [2년 정직] 판결로 이문장 목사를 옹호하는 명분을 잃게 되어 힘을 크게 잃을 것으로 예측된다.

두바협측 이영래 시무장로는 “두레교회 교인은 한가족이다. 이문장 목사 한사람으로 교회가 편이 나뉘었고 이단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문장 목사만 교회를 떠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자인 김진홍 목사가 1997년 3월 1일 두레교회를 구리시 인창동 지하실에 개척하여 출석 교인이 4,000명이 넘은 교회로 성장했으나 현재는 1,500명도 출석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 수천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 이번 노회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의 변동도 있을것이며 교회는 어떠한 결단이 필요할 때라 여겨진다.

위 내용은 판결된 내용을 근거로 쓴 것이다.
이문장목사측은 상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재판국은 절차상 불법을 다수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