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시작된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이름이 거론된 여권 핵심 인사 8명 가운데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공소시효 혹은 불구속기소 처리 돼 눈길을 끈다. 특히 리스트 속 금품거래 의혹에는 친박(친박근혜)계 유력 인사들이 다수 연루돼 있었지만 검찰의 수사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로 귀결돼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연합통신넷/김현태기지] 검찰이 2일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리스트 속 정치인 8명 중 기소된 정치인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뿐이다. 홍 지사는 새누리당 내 비주류이자 비박(非朴)계로 분류된다. 이 전 총리 역시 친박계 핵심 인사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반면 금품거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친박계 인사들이며 박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 정국에서 선거캠프 요직을 차지하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2인자' 역할을 했던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과 현직인 이병기 비서실장 역시 증거 불충분 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 수사 초기에 경남기업 회계 자료 등을 파쇄하고 자금지출 내역 등 증거물을 숨긴 혐의를 받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4월 12일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이다.
성완종 리스트는 여권 주류 계파인 친박계 실세 정치인들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정작 수사 결과에서는 이들이 모두 의혹을 털어냈다. 검찰은 리스트 속 기소하지 않은 6명 중 홍문종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금품공여자가 사망했고 별다른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수사 의지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특검을 통한 재수사 요구가 다시 불붙는 상황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말 치욕적인 수사이다. 스스로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 검찰임을 자백하며 검찰 사망선고를 내렸다. 검찰의 존재 이유를 포기한 것”이라며 “정치권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몸통은커녕 깃털조차 뽑지 못한 초유의 부실 수사"라며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운 공정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형평을 잃고 힘 있는 정치의 하수인이 돼버린 검찰은 이제 조사대상에 불과하다”며 상설특검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추미애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견찰이 된 날이다. 80일간 세계 일주만 한 모양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안 하고 짝퉁 리스트만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와 관련해 핵심인물 부재와 공소시효 등의 문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보았다. 박대출 대변인은 "진실규명의 핵심인물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한계도 내포된 수사 결과로 받아들인다. 검찰이 추상같은 의지로 수사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을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상설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법' 개정을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여당은 2014년 시행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야당은 특검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상설특검이 아닌 다른 특검을 요구했기 때문이다.특검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여야의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 리스트에 국한할지, 특사 의혹과 대선 자금을 포함할지 등은 사실상 합의가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리스트의 신빙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봐온 검찰의 기존 태도랑도 배치된다. 다른 사건이었으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의구심이 있는 사건이면 서면이 아닌 소환 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렸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에 합의한다면 성완종 리스트가 이 법에 따른 첫 특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