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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6용사' 전사자..

제2연평해전 6용사' 전사자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7/04 12:00
[취재후] '제2연평해전 6용사' 전사자 예우로 격상될까?



개봉 일주일 만에 관람객이 200만을 넘어선 영화 <연평해전>의 흥행으로 잊혀졌던 13년 전 그날의 전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터키의 3,4위전 월드컵전 경기가 열렸던 지난 2002년 6월 29일, NLL을 침범한 북한의 경비정의 기습 공격을 받은 참수리 357호는 긴박한 해전(海戰)을 벌인 끝에 예인되는 과정에서 침몰했습니다. 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해 6명의 장병이 전사했고, 18명이 부상을 당할 정도로 전투 상황이 치열했지만, 월드컵 4강 자축 열기 속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화에서 재현된 당시 전사자들의 최후의 순간은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 지휘를 한 윤영하 소령, 배가 침몰해도 끝까지 조타키를 잡고 있었던 한상국 상사, 빗발치는 포탄 속에 동료를 치료하기 위해 애쓰다 숨진 의무병 박동혁 병장, 21포, 22포 사수였던 조천형 중사와 황도현 중사, 그리고 M-60기관총 사수였던 서후원 중사까지...

 
군인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아들, 친구였던 이들은 조국 수호를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쳤지만 그에 걸맞는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 2002년 당시 전사자 보상 내역

제2연평해전 발발 당시 '군인연금법'은 순직과 전사를 구분하지 않고 '공무상사망자 사망보상금'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공무상 사망으로 순직 처리됐습니다. 국가는 사망보상금으로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했는데, 군인의 보수월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고 윤영하 소령이 6500여만 원, 고 한상국 중사는 3800여만 원, 고 박동혁 병장은 30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사자나 부상자에 대한 예우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계기로 2004년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따로 두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했고, 2015년 사망보상금도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사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에서는 법적안정성을 위해 소급 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서 천안함 희생자와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는 2억 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지만 정작 법안 개정의 촉매제가 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법 개정의 수혜를 받지 못한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 국회, 전사자 예우 순직 -> 전사자 수준 격상 추진

현재 국회에서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현재의 '순직' 수준에서 '전사자' 수준으로 격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2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 다운로드]

먼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면 사상자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상을 '전사자'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 이외에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위령탑 건립 등 명예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군인사법」도 소급적용할 수 있어,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진급일을 2일 남기고 실종된 고 한상국 중사의 경우 상사로 추서될 수 있습니다.

[☞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 다운로드]

이번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군인연금법 부칙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해 개선된 기준의 사망보상금을 적용,지급한다는 예외규정을 덧붙였습니다. 두 법안 모두 제2연평해전 사상자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국방부 "예산 문제 때문에…" 난색 표명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추진하고 있는 법률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글쎄요' 입니다. 제2연평해전 13주년 추도식에서 '승리의 해전'이었다며 한 사람 한 사람 전사자의 이름을 호명했던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헌신한 분에 대한 예우를 잘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그것 말고도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법안이 통과돼 소급입법할 경우 유사한 경우의 과거 전투 전사자들의 특별법 소요가 많아져 예산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할 경우, 지난 1996년 동해 무장간첩 작전 희생자나 심지어 6.25 전쟁 전사자까지 소급 적용을 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소급입법의 유사 사례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결국 법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 제2연평해전 유가족들 "내 아들·남편의 명예를 회복 시켜달라"

13년 동안 자식, 혹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지닌채 살아온 유가족들은 3일 오전, 평택 2함대에서 추모식을 치렀습니다. 뒤늦게라도 우리 사회가 전사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정부에 대한 섭섭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을 놓고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상 문제가 유가족들에게 또다른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전사자 예우 격상에 대한 논의가 보상금 지급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도 이때문입니다. 어쩌면 유가족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제2연평해전 용사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자유는 누군가 희생의 대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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