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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사이버사 정치관여 수사 축..
정치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사이버사 정치관여 수사 축소,. 100일만에 또다시 구속위기

김원기 기자 입력 2018/03/02 18:05 수정 2018.03.03 07:31
▲사진: 법원을 향하고있는 김관진 전장관 ⓒ오마이뉴스

[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부실·축소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100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 지시와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수정한 혐의를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일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지휘한 정치관여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됐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관여한 정황을 다수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핵심인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사방향을 지시했고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4년 11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은폐·축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 전 단장을 알지 못한다는 태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변경 의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지난해 10월 세월호 사고 발생 최초 보고서의 보고 시각이 불법 변경됐다는 의혹과 함께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임의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을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으로 기록했다가 사후에 오전 10시로 조작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임의변경해 책임론에서 비켜나가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같은 달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났다. 김 전 장관은 참사 당시엔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어서 청와대 보고조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김장수 전 실장에 이어 세월호참사 두달여 뒤인 2014년 6월 국가안보실장에 선임됐다. 그러나 현 정부 청와대 및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이 사후 조작된 시점은 2014년 10월23일로 특정된다.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뒤 보고시간 조작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달 5~6일 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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