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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재의결 무산…19대 국회 종료되면 '자동폐기'..
정치

국회법 재의결 무산…19대 국회 종료되면 '자동폐기'

김현태 기자 입력 2015/07/06 16:45
사진=국회 본회의장
[연합통신넷=김현태기자] 6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돌입했다. 표결 시작 직후 일부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상당수 의원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오후 4시쯤까지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80명 가량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3시 56분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77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하지만 당초 새누리당이 표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공감대를 이룬만큼 투표에 나선 여당 의원은 거의 없었다.

이날 투표권을 행사한 여당 의원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정도에 그쳤다. 앞서 정 의원은 투표에 나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결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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