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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소환 통보 임박…방문·서면조사 대신 소환조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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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소환 통보 임박…방문·서면조사 대신 소환조사 가닥…구속영장도 신중 검토

김현태 기자 입력 2018/03/04 09:38 수정 2018.03.04 09:47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주요 수사를 매듭짓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5일이나 6일쯤 문 총장을 찾아가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이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을 비롯한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일찌감치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문 총장의 '결심'이 서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정식 소환 통보를 하게 되며, 이르면 3월 중순쯤 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전 대통령)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조사를 해 본 후에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며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이 신분이니만큼 원칙으로 돌아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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