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개인택시 운전자 윤모(60)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2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로 변경 차량을 발견하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충돌하거나, 교차로 신호에 대기했다가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충돌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냈다.
이 수법으로 13년간 총 211회의 교통사고를 냈고, 공소시효(7년)가 경과한 사건을 제외하면 105차례의 고의사고로 1억 2천40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윤씨는 녹음기를 차고 다니며 피해자가 고의사고라고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면 이를 녹음, 욕설한 것을 빌미로 또 다른 고소를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고 차량을 바로 수리하지 않고 백미러를 테이프로 붙이고 운행하거나 범퍼를 끈으로 묶고 운행하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이 수리비에 대해 계속해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금융자료 추적을 피하려고 부인 및 아들 계좌로 합의금 및 보험금을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 사고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윤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