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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
사회

'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

심종완 기자 입력 2015/07/08 15:42
"외상후 신경증·적응장애·불면증" 인정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받았다. 이에따라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수백억대의 민사소송에서도 박 사무장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왔다.
[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사진=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박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이후 회사 측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은 박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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