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회의 근로자위원 9명 전원 불참
올해보다 8.1%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월급 기준(월 209시간)으로는 126만270원이 결정됐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8일 오후 7시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8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표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 7일부터 8일 새벽 5시까지 이어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중재안(5,940~6,120원ㆍ6.5~9.7% 인상)에 따른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5,580원)도 노동계ㆍ경영계의 의견대립 속에 결국 공익위원 중재안(7.1% 인상)으로 결정됐었다. 공익위원 중재안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던 근로자위원은 12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1만원을 주장하던 노동계는 제11차 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8,400원, 2차 수정안 8,200원, 3차 수정안 8,1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5,580원 동결→5,610원(1차)→5,645원(2차)→5,715원(3차)의 수정안을 냈으나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정 타결 기한(지난달 29일)까지 넘기며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지만 노동계의 합의를 얻지 못하면서 향후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 운영규칙상 의결시 근로자ㆍ사용자위원이 각각 최소 3명 이상 출석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퇴장ㆍ불참 등으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9일 자정을 넘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전체 위원 27명 중 18명이 투표에 참석,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18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ㆍ근로자ㆍ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뤄졌다. 근로자 위원 9명은 공익안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 명으로 추산된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은 "이 정도로는 하루 8시간 꼬박 일해 봐야 5만원도 못 번다"며 "정부가 이야기했던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내수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7월까지 최저임금을 10.5달러(16% 인상)로 올리기로 했고, 중국 광둥성은 5월부터 최저임금을 19% 높였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근 4년 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6~7%대를 기록하면서 경영상 부담이 커질 대로 커졌다"며 대폭 인상에 반대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등 38개 소상공인ㆍ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 최저임금 비상대책위원회'도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동결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