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군(당시 6세)의 부모가 제출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두고 김군의 부모가 재정신청을 내 공소시효가 정지됐지만 대법원이 지난 26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비춰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은 1991년 발생해 2006년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은 ‘개구리소년 사건’에 이어 두번째 영구미제 사건이 됐다.
태완군은 1999년 5월20일 오전 11시5분쯤 대구 동구 효목동 집 근처의 학습지 공부방으로 가던 중 황산테러를 당했다. 누군가가 골목에서 튀어나와 얼굴에 황산을 쏟아붓고 사라졌다. 김군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49일간 사투를 벌이다 패혈증이 겹쳐 숨졌다.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2013년 말 유족의 재수사 청원을 받아들여 7개월간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해 7월2일 기소중지 의견을 붙여 사건을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4일 대구지검에 이모씨(51)를 용의자로 지목해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대구지검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김군의 부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지난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구고법은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적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