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현행법 체계에서 올해 진행될 인터넷 전문은행 첫 인가심사 때 온라인·비대면 영업에 따른 위험(리스크) 요인을 중요 사항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연합통신넷=진상훈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금융사 대상 설명회를 거쳐 매뉴얼을 확정한다.
금감원은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규모나 업무범위가 작을 수 있으므로 이같은 점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온라인·비대면 영업 특성에 따른 리스크와 관련, 해당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대주주가 유동성 공급을 확약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유사시 적정한 유동성 확보계획을 마련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방침에 맞춰 인가심사 때 5대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금융 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와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의 혁신성', 출자능력·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주주 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이 고려사항으로 적시됐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공개한 모집요강을 토대로 오는 22일 금융회사 대상 설명회를 거쳐 모집요강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는 9월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