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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면세점 2차大戰'...패자부활전 겹쳐 경쟁 과열..
경제

9월 '면세점 2차大戰'...패자부활전 겹쳐 경쟁 과열

진상훈 기자 입력 2015/07/13 08:28
올해 유통업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서울과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권이 지난 10일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에게 돌아갔다.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등 총 4곳 선정에 21개 기업이 과열 경쟁을 벌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그러나 유통대기업들의 면세점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에 시내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한 기업들은 연말 시효가 만료되는 서울과 부산의 4개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9월부터 또다시 2차전이 벌어진다. 1차전이 낳은 숙제가 해결돼야 2차전 또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관세청은 대기업 독점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존 사업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특허권을 이어받는 자동갱신 관행을 바꿔 5년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관세청이 오는 9월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는 서울과 부산 시내면세점 특허는 총 3개다. 오는 11월 16일 만료되는 워커힐면세점, 12월 22일과 31일 사업권이 끝나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소공동)과 롯데월드면세점(잠실), 그리고 같은 달 31일 계약 만료인 부산 신세계면세점 등이다.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
정부나 기업들이 이번 시내 면세점 입찰 경쟁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글로벌 면세점이다. 방한 외국인과 해외 여행을 떠나는 내국인을 겨냥해 사업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해외시장까지 바라보고 해외 면세점들과 겨룰 수 있도록 키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엔 국내 면세점들의 중국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1인당 쇼핑 금액이 다른 외국인 관광객보다 4배나 많아 귀한 손님일 수밖에 없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2011년 15%에서 지난해 70%로 급증했다.
 
신라면세점도 지난해 전체 외국인 고객 중 중국인 비율이 80%를 넘었다. 그만큼 중국인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면 바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롯데면세점의 지난달 매출은 약 30% 줄었다. 따라서 면세점 사업이 성장하려면 관광객 또한 중국 이외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형식적 공약 남발
1차 시내 면세점 경쟁의 또다른 특징은 '재벌 전쟁'으로 불릴 만큼 좀처럼 외부 행사에 나서지 않는 그룹 오너들이 전면에 나선 점이다. 오너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치열한 홍보전을 펼쳤다. 문제는 이 같은 홍보전 중에 사회공헌 공약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이다. 면세 사업은 국가가 세금을 받지 않는 특혜 사업이어서 사회공헌도가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관세청 심사 평가에 반영된 사회공헌도는 1,000점 만점 중 배점이 150점에 불과하다. 정부 조차도 사회공헌의 중요도를 높게 보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 보니 형식적인 공약을 남발하기도 했다. 일부 기업은 영업이익의 2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내걸었다. 보통 상장기업의 기부금 비율이 영업이익의 1%인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독점 이윤을 보장해주는 면세 사업자는 기부를 많이 해야 한다"며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사회공헌 약속을 잘 지키는 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면세점 사업권 기간에 대해 말이 많다. 기존 10년 단위로 갱신되던 사업 면허가 2013년 관세법 개정 이후 5년 주기 공개 입찰로 바뀌었다. 그 바람에 5년 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모적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번 입찰에 참가한 대기업 관계자는 "유통업체라면 결과와 관계없이 5년마다 비생산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9월 2차전을 벼르는 기업들
관세청은 서울과 부산 시내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의 특허가 11월부터 연말 사이에 만료되는 만큼 9월에 후속 면세 사업자 입찰 신청을 받는다. 특허 만료되는 곳은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면세점과 잠실 롯데월드타워점, 광장동의 워커힐면세점, 부산 해운대의 신세계면세점 등이다. 2차전에는 기존 사업권자들은 물론이고 이번 1차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다시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보여 1차전 못지 않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2곳의 면세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는 사업권 수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해 롯데면세점 본점 매출만 약 2조원에 이르는 만큼 롯데그룹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가 홍보 등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이유를 2차전 대비 때문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2차 시내 면세점 사업권자를 9월에 신청 받은 뒤 만료 시기가 모두 11월과 12월에 겹쳐 있어 특허신청 및 심사절차를 일괄 진행한다. 이후 2차 시내 면세점 사업권자를 11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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