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족들이 낸 순직신청이 사실상 반려됐다.
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초원씨가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로 순직 심사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순직' 대상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김초원, 이지혜씨 유족이 제출한 순직인정 신청에 대해 최근 공문을 통해 "기간제 교원(민간근로자)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및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심사조차 하지 않고 예의 논리를 내세워 순직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유족들은 순직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보였다.
김초원 교사 아버지 김성욱(57)씨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반려할 줄은 몰랐다. 앞으로 관련 부처 담당자들을 면담하면서 재차 요구할 것이다.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동료 교원들도 울분을 토했다. 안산지역 고등학교 한 기간제 교원은 "예상은 했지만 막상 반려되니 울분이 생긴다"며 "당연히 두 분은 교사로서, 학생을 책임지는 담임교사로서 생을 마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낸 정의당 정진후 의원 측은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도 이들 교원의 순직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만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교사들의 유족들을 대상으로 '단원고 사망 실종 교원 명예 추서 및 유족 보호 방안'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순직인정 및 지정' 항목에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김초원·이지혜 교사를 배제했다.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씨 아버지 김성욱씨가 딸의 명예를 찾기로 결심한 것도 이 때부터다.
희망도 없진 않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2일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에 해당된다"며 "김초원, 이지혜 교사도 정부의 순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가능성 관련' 검토를 요청한 결과, 기간제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을 모두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1일 국회에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고 또 교사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 그 처우에 관해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이것(순직)은 반드시 관철됐으면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