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13일 “만들어진 법에 따라 세금을 거뒀을 뿐인데 불똥은 국세청한테 튄 상황이라 억울하다”며 “피고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무리가 있다는 쪽으로 파기 환송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가 적용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재부가 만들었고, 국세청은 이를 집행만 했다는데 책임을 떠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세청 대응을 지켜보는 수준에서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응 여부는 좀 더 살펴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종부세 논란에 대한 책임은 국세청이 도맡고 있는 모양새지만 대법원의 종부세 초과 판결은 2008년말 기재부의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원래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한 4억원에 대해 부과된다.
기재부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의 이중과세 논란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4억원이 아닌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 80%)을 적용해 3억2000만원이 종부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국세청은 기재부 취지대로 3억2000만원인 종부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재산세율(0.4%)를 적용해 76만8000원만 공제했다.
하지만 종부세 시행령의 제4조2항(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에는 ‘주택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한다고만 명기돼 있을 뿐 이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번에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한 4억원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재산세율(0.4%)를 적용해 재산세액 96만원을 감면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된 종부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대로 종부세의 공제할 재산세액을 적법하게 산정· 과세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항변도 같은 맥락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등법원에서 종부세 부과가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뒤집혀 솔직히 ‘멘붕(멘탈붕괴)’이다”면서 “파기환송심에 적극 대응할지 시행령을 건드려야 할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