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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당무위, '김상곤 혁신안' 표결 끝에 원안 통과..
정치

새정치연합 당무위, '김상곤 혁신안' 표결 끝에 원안 통과

심종완 기자 입력 2015/07/13 18:20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표결로 의결해 중앙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20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새정치연합은 당무위에서 사무총장제 폐지를 비롯해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 시 재보선 무공천 실시,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립,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등 혁신안 마련에 따른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을 120일 전으로 통일, 당비대납 금지,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 강화, 대의원 상향식 선출제 도입 등을 담은 당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다만 최고위원직 폐지 등 일부 내용은 오늘은 경과 보고만 하고 9월 중앙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고위원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혁신위원회는 1, 2, 3차 혁신안을 통해 현행 사무총장제와 최고위원제 폐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신설, 당원소환제 도입 등을 내놨다.


문재인 대표는 당무위 모두발언에서 혁신안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표는 "(혁신안은) 당 생존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혁신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안마저 계파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절망이다"라며 "고통스럽고 두렵더라도 혁신에 한 마음이 되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당무위에서 혁신안을 처리한 직후 "당무위원에서 (혁신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며 "앞으로 20일에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남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무위는 혁신안 통과를 놓고 찬반이 대립했지만 거수투표 방식으로 표결 끝에 찬성 29, 반대 2, 기권 4로 가결 처리했다. 당규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향후 관건은 오늘 의결된 혁신안이 오는 20일 최종결정기구인 중앙위에서 통과될 지 여부다. 혁신안에 대한 계파간 간극이 커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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