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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받고 '형량 줄이려 도피하다 시효 지나 자수'..
사회

억대 뇌물 받고 '형량 줄이려 도피하다 시효 지나 자수' 한 공무원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7/14 08:31
건축비리 묵인한 서울시 구청 공무원 35명 무더기 적발

'건축 인허가를 쉽게 내주겠다'며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거나 친분을 이용해 위법 사항을 눈감아 준 혐의로 서울시 19개 구청 건축 담당 공무원 3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0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년 동안 건축업자에게서 총 1억3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서울의 한 구청 건축과 공무원 김모(53)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또 건축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건물을 적법하게 지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규정 위반 사항을 담은 서류를 폐기한 혐의 등으로 구청 공무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청에서 완공된 건물의 사용 승인을 내주는 업무를 맡고 있는 김씨는 건물 사용 승인을 쉽게 내주거나 건축 민원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명목으로 건축사 10명에게 14회에 걸쳐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돈을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3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사표를 내고 도피 생활을 해왔다. 해당 구청은 아직 김씨의 사표를 수리하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자기가 뇌물을 받은 사건 가운데 대다수 사건의 공소시효(7년)가 5월 16일로 끝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형량을 줄여보려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김씨는 6월 15일 경찰에 자수했는데 김씨가 건축업자에게 받은 혐의를 받는 1억3000만원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처벌이 가능한 금액은 585만원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다른 김씨(48) 등 5명은 '주차 공간 부족' 등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돈을 받고 사용 승인을 내준 혐의를, 나머지 29명은 돈을 받은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위법 사항이 발견된 건축물이 마치 적법하게 지어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친분 있는 업자에게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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