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가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도 내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합통신넷=안데레사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말기 암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에 대해 안내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간병인을 운영하는 병동의 경우 간병인 비용까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돼 환자의 부담이 크게 덜어지게 됐다. 지금까지는 호스피스 병동도 일반 병동과 마찬가지로 의료진의 개별 행위에 따른 수가가 적용 됐지만 이제는 정액제 형태로 적용돼 보다 안정적인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만8000~2만3000원 (총 진료비 28만~37만원/일, 간병급여 포함) 환자부담이 발생한다.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허용하지 않아 환자부담을 낮췄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전문 간병(보조활동) 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