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지시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업인들에 비해 주요 대상자들이 벌금형 등 확정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복권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으로 불렸던 홍사덕 전 국회의원은 기업가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 상태다. 친이(친이명박)계에선 2007년 대선 때 저축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7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1년2월 복역 후 만기 출소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사면 대상에 거론된다.
야권에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허위사실 유포로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