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보 출연료는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대출 때 금융사가 출연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대출 1년 이내에 분할상환하기 시작하면 장기(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주신보 출연요율을 최저 요율인 0.05%로 설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시상환ㆍ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상한인 0.30%를 물리기로 했다.
분할상환ㆍ고정금리 대출이라도 1년 이상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0.30% 요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분할상환과 일시상환, 거치식과 비거치식,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여부에 따라 0.05%, 0.10%, 0.30%로 3분화된 주신보 출연요율을 단순화해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에 인센티브를, 변동금리ㆍ만기일시상환ㆍ거치식 대출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취지다. 특히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시작되지 않는 만기 10년 이상 거치식 대출의 출연요율은 0.10%에서 0.30%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시상환·변동금리·거치식 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구조로 개선한 실적이 좋은 은행에 출연요율 추가 우대혜택을 줘 더 많은 금리 인하 요인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