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소속사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오히려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통신넷=인민숙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검찰로 송치돼 조사를 받던 방송인 클라라와 그룹 코리아나 출신의 부친 이승규에게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작년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 문제가 된 이 회장의 메시지와 발언은 양측 공방 과정에서 이미 공개됐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나이 차이, 이 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위세를 과시해온 점,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작년 8월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다.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라고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이 실제로 자신을 감시할까봐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수사결과는 클라라가 에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국내 대표적인 무기 중개상인 이규태 회장은 정부의 대대적인 군납비리 수사에 따라 1100억원대의 납품 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