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허용, 수산자원 보호구역엔 음식점
ㆍ투자활성화·관광진흥 등 명목 자연의 사유화·환경파괴 조장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는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가 열렸다. 정부가 지난해 8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전까지 오색약수터 인근에서 시작하는 케이블카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케이블카 건설 방침을 확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공청회”라며 불참했다.
15일로 취임 1년을 맞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년간 전념해온 것은 ‘산·바다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이었다. 하반기부터는 이런 구상이 구체화된다. 최경환 경제팀은 산과 바다에 호텔과 골프장을 지어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된다고 믿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강에 집중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산과 바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12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상 규제를 일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도 25도, 표고 50% 초과(산 중턱에서 산 정상) 지역 개발도 지금은 안되지만 앞으로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전경련 보고서에 있던 스위스의 호텔 사진 자료를 정부 보고 자료에 그대로 실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5개월 뒤인 올해 1월 7차 투자활성화 대책 때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골프장, 숙박시설, 음식점 등은 원칙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또 수산자원관리법 등 타법에 우선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 완화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해상자원공원 내에는 ‘공원해상휴양지구’를 만들어 숙박시설, 음식점, 레저·요양시설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육지부 보호구역의 30%를 해제하고, 주택, 음식점, 펜션 등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산과 바다를 ‘무장 해제’ 시킨 뒤 최 경제팀은 도심 옆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눈을 돌렸다. 지난 5월 규제장관회의에서는 그린벨트 30만㎡ 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넘겨주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으로서는 개발의 유혹을 물리치기 어렵다.
지난 9일 8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방안이 발표됐다. 보전산지, 요존국유림(생태계 보전, 상수원 보호를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등에서 모두 호텔과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3만㎡ 이상 대규모 사업자만 대형 리조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선별 허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6차 대책을 ‘업그레이드’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에는 국립공원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 산악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규제를 추가로 풀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지리산, 한라산 국립공원 정상도 개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은 “공공재인 자연환경을 사유화해 특정 대기업에 몰아주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최 부총리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환경 파괴에 따른 부작용은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