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과 과학계에 따르면 황 전 교수는 지난달 18일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와 정형민 건국대 줄기세포교실 교수, 김은영 미래셀바이오 대표 등 3명을 횡령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4부(부장 조호경)는 고발인 조사에 이어 정 교수와 김 대표를 지난 14일 조사했으며 박 교수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매머드 세포 재생에 어려움을 겪던 황 전 교수팀은 박 교수팀에 실험을 의뢰했다. 그런데 박 교수팀의 재생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 성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긴 것이다.
피고발인 측 연구자들은 “(황 전 교수 측이) 실험과정 논의나 연구비 지원 등 아무런 연구협약 없이 매머드 조직 시료만 보내왔길래 일단 실험을 시도했고, 해당 조직에서 살아있는 세포를 추출해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황 전 교수팀이 러시아에서 가져온 화석과 유사한 상태의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소량 분리해 실험실에서 여러 개로 증식시켰다는 얘기다. 이어 이 결과가 우연인지 진짜 성공인지 확인하기 위한 재현 실험에 쓸 추가 조직을 황 전 교수 측에 요청했는데, 황 전 교수가 공동연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고발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황 전 교수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검찰 조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번 실험의 성공 여부는 1만년이나 된 냉동 조직에서 매머드 유전자가 남아 있는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과학계에선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황 교수팀 역시 최근까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에 연구자들이 정말 세포 재생에 성공했는지는 학계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공식 검증 절차인 논문을 내기도 전에 소유권 다툼부터 시작한 데 대해 과학계 안팎에선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