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례법 따라 신상정보 등록
형사소송법 따라 형량은 '그대로'
약혼자가 있는 후배 여자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자살로 몰고 간 육군 소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통신넷=김대봉기자]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모(38) 소령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다.
강원도 화천군 소재 15사단에서 근무한 노 소령은 직속 후임인 피해자 오모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오 대위에게 10개월 동안 매일 보복성 야간근무를 시켰다.
오 대위는 노 소령의 괴롭힘에 우울성 장애를 겪다 결국 2013년 10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이 있었다. 묻힐 뻔했던 노 소령의 범행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노 소령은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형을 확정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군 당국에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검찰관은 ‘양형부당’을 대법원 상고 이유 중 하나로 들었으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