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제헌절’입니다. 달력에 ‘제헌절’이라고 국경일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요즘 제헌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몇 년 전부터 국경일인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중요한 날은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지금부터 폴리와 함께 제헌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봐요!
제헌절, 무슨 날일까요? 제헌절, 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을까요?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이 나오기까지 남북분단, 신탁통치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 더욱 의미 있는 날입니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7월 17일은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춰 공포되면서 자주독립국가임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헌법을 공포한 1919년 4월 11일을 제헌절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를 위해 헌법이 공포된 1949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제정,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1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4대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포함돼 5대 국경일이 되었고, 올해부터 한글날은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 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을까요?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
2007년까지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어요. 그러나 2003년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는데요, 그 이후 제헌절을 기념하는 행사들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제헌절이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또 제헌절 아침이면 다른 국경일에 비해 주택이나 아파트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는 모습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한편으로 제헌절의 의미를 통해 헌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해도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했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헌절 노래’는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의 노래입니다.
제헌절 노래, 있다? 없다?
7월 17일은 제65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Q. 태극기는 언제 달까요?
태극기는 2013년 7월 17일(수) 07:00~18:00까지 게양합니다. 단,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1.1)에 따라 태극기를 제헌절을 전후하여 계속 달아도 됩니다. 심한 비와 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때는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일 때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해요.
Q. 각 가정 및 건물에서는 태극기를 어디에 달아야 할까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주택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있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함께 게양하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태극기를 게양할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자료제공 : 안전행정부 *
Q.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시·군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각급 지자체 민원실이나 인터넷우체국( http://www.epost.go.kr ) 또는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어요.
자주독립 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인 오늘 '쉬지 않는 국경일'로 인식하는 대신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